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 대전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 7.12㎢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허가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정무호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 조성사업지구 등 4곳에 대해서도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 했으며,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사업지구 2곳은 2023년 4월 17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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