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도의원 대표 발의...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

김옥수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김옥수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자유한국당 김옥수(초선, 비례) 의원은 2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는 ▲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 실태 조사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 외래치료 및 의료비 등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가능토록 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조현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했다”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자립지원으로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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