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제정
주민들의 사업 참여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활발한 참여 기대

대전 대덕구청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 대덕구가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입법예고 한 뒤, 구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 주민협의체 구성과 예산지원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역할 ▲사업추진협의 구성 및 역할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사항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역공동체 부활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탄진과 오정동 일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돼 지역특색에 맞게 추진 중에 있으며, 제정된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사업추진협의회를 향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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