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380만원 부과 예정

아산시가 지난 22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단속반이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다 /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지난 22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단속반이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다 /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과 3시간만에 쓰레기 불법투기 41건을 적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 등 사업장 7개소, 개인 34명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적발건에 대해 행위자 의견 청취 후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는 자원순환과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 대행위탁업체 직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단속에 참여한 대행업체 직원은 “아직까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 쓰레기 수거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깨끗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읍면동에 불법투기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투기 감시장비 CCTV를 1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은 매주 화요일 저녁 해가 진 후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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