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대산공장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악취가 발생, 소방당국이 탱크에 물을 뿌려 식히고 있다© 뉴스1
한화토탈 대산공장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악취가 발생, 소방당국이 탱크에 물을 뿌려 식히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오는 23일부터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21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22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조사대상과 일정, 방법 등을 협의한다.

합동조사반은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지난 17, 18일 두 차례에 걸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이 사람이나 환경으로 유·누출된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3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8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1시 17분께 한화토탈 대산공장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18일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되면서 2차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로 주민과 근로자 수백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1일 오전 9시 기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703명으로 집계됐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