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인용 결정‘

대전 서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서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서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A)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대전 서구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던 걱정을 덜게 됐다.

생활폐기물은 우선적으로 배출한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구는 지난 3월부터 민간위탁 사업자를 청주시 소재 A업체로 바꾸면서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출 처리해 물의를 빚어왔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A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 청문절차 등 40일의 소명기간에 따라 영업정지 효력은 오는 5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업체는 종합재활용업 등록업체가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를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 받았고, 지난 3월부터 청주시에 처리장을 두고 대덕구 소재 업체에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형폐기물 수거 중단’ 등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불식되어 다행”이라며 “보다 더 안정적으로 대행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수거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기물 미수거 등 수거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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