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제2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복성 부의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제2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복성 부의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제공

옥천군의회는 21일 개최한 제2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은 진학 및 사회생활로 인한 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까지 걱정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도시와 농어촌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100대 국정과제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또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와 연계한 세액공제 방안과,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국가와 지방,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복지비 지출 급증과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14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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