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상, 50개 업체,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충남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중으로 폐업시 점포내 집기비품 철거나 원상복구 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폐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비품 및 설비 처리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2019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2019년 지원규모는 50개 업체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제외)의 사업정리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자가 건물(점포) 사업자 또는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철거나 비품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된다.

충남경제진흥원 오광옥 원장은 “폐업을 예정중인 소상공인들의 폐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경영악화로 폐업을 고민중인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증빙서류 등과 함께 우편 및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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