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5/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청주시가 저소득층 대상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 호수는 총 500세대로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5. 9.)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자격 유지 시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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