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시내버스 감차 운행을 실시한다. / 뉴스티앤티
[자료사진] 시내버스 / 뉴스티앤티 DB

전국 버스노조가 15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 또는 보류하면서 당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요금인상 등 향후 과제가 남아 있어 파업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사는 오는 24일까지 단체협약 협상을 연장했다. 노조는 임금 7.5%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인력충원, 정년 65세 연장, 준공영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세종지역자동차 노조도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가 지속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등을 고려해 월 47만원(14.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월간 근로일수를 현행 20일에서 19일로 단축할 것을 제시했다.

대전버스 노조는 사측인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7.67% 인상,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 현재 60세 정년 연령을 62세로 연장, 3개월마다 지급되는 무사고 보상금 매달 지급, 무사고수당 퇴직금 산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버스 노사 협의에 따라 추후 요금인상 또는 준공영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자 발생 시 자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선에선 경영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버스업체에게 안정적·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며,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대전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파업 가능성이 크지 않다. 대전버스노조는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철회하고 6월까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는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금 확대로 인한 시민 부담이 없도록 대책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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