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

충청남도의회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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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3일 충남도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 ▲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등 총 4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공휘(재선, 천안 4)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오인환(초선, 논산 1) 의원은 “장비공동활용은 최근 우리사회가 논의하는 공유경제의 일부이기도 하고, 활용도와 경제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공장에서 폐기된 설비들이 다른 공장에서는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개발장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생산시설들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신(초선, 천안 2) 의원도 “경남은 이미 2008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도 늦었지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청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의당 이선영(초선, 비례) 의원은 “전담기관에서는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실질적으로 장비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장헌(초선, 아산4) 의원이 제안한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영신 의원의 제안대로 조례안의 전담기구와 전담기관의 용어혼선 방지와 명확성을 위해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오인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도정의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으며, 이선영 의원은 “모든 것이 자동화 되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노동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보인다”면ㅅ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논의 끝에 오인환 의원의 의견대로 협의회의 존속기한 기한 설정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2019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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