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500원 인상
거리요금, ‘150m→131m당 100원’ 인상

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택시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 2019.01.03 ⓒ 뉴스티앤티 박서영 기자
[자료사진] 택시요금 미터기 / ⓒ 뉴스티앤티

오는 6월부터 충남지역의 택시요금이 오른다.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충남도는 최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다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이웃 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

기본요금은 중형택시를 기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7.86%) 올렸다.

거리요금은 현행 150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속 15㎞ 이하 운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심야, 시계 외 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1㎞ 당 요금은 기존보다 17.13%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도는 또 향후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택시(3㎞ 기준 기본요금 5000원)와 소형택시(2㎞ 기준 기본요금 2200원)에 대한 운임도 조정했다.

이번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택시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정 요율 범위 내에서 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부품비, 차량 구입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운임 요율 조정이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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