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하 선고로 의원직 유지
재판부 "책임 가볍지 않으나 개인 이득 취하지 않은 점 고려"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 뉴스티앤티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 © 뉴스티앤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찬근(목동·중촌동·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돌려받은 수당을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선고 후 “중구민과 당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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