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委, 9일 기자회견 열고 규탄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승인을 규탄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을 규탄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림지구 조건부 수용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수용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던 시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공론화 과정을 수포로 돌린 도계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미세먼지나 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없는 산도 만드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시는 산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면서 "정림지구 사업 중단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 다른 민간특례사업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도계위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시장은 임기가 4년이지만 40년 앞을 내다보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하며 한계를 설정했다. 그러나 도시 숲을 파괴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시 숲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시 숲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정림동 산 23-1 일원 7만 7,897㎡에 아파트 16동(최대 28층) 1,44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 심의를 벌여 ▲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 수립 ▲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 교통개선대책 마련 ▲ 1·2지구 중앙 주출입구 마련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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