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립박물관 제공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에 대한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별급문기'가 5월 한 달간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된다. / 대전시립박물관 제공

조선시대 재산상속은 어떻게 했을까?

대전시립박물관은 조선시대와 현재까지 시대 변천에 따른 재산상속에 대한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별급문기(別給文記)'를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 5월 한 달간 전시한다.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 별급문기(別給文記)는 분재기(分財記) 중 하나로 재주(財主)가 생전에 직접 일부 재산을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재산상속 문서다.

별급문기가 일반적인 재산상속과 구별되는 특징은 우선 발급대상자의 범위가 재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장인이나 기타 인척과 같이 넓다.

또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를 기념·축하하는 뜻으로 지급됐다.

전시되는 별급문기(別給文記)는 1705년(肅宗<숙종> 31) 3월 15일, 재주(財主)인 송병익(宋炳翼)이 여러 형과 부인을 잃고 슬픔 속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인 송요좌(宋堯佐, 1678~1723)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전답(田畓)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다.

아울러, 조선시대 상속에 관한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현재의 상속과 관련한 유언 문서인 '유언장서식'도 함께 전시되어,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