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26일 심의결과 발표
"세세한 심의 위해 현장방문 필요"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 대전충남녹색연합<br>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계위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 안건을 재심의 결정했다.

도계위원 20여 명은 비공원시설 규모, 용도에 따른 경관·생태·교통 등을 심의한 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 교통처리를 감안한 개발규모 ▲ 환경 훼손 최소화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도계위 판단을 존중한다.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139만1599㎡에 17만 2,438㎡(12.4%)에는 2,730세대 아파트를 짓고, 121만9161㎡(87.6%)에는 공원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구는 지난해부터 사업 찬반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는 '사업 추진 반대'를 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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