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1.2호기는 7월부터 폐지수순

충남 보령 1,2호기와 서천 1.2호 석탄화력발전소 등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이 6월 한달 동안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다.

가동이 중단되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충남 보령 1.2호기 ▲충남 서천 1.2호기 ▲경남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모두 8기가 대상이다.

여기에 오는 7월에는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2015년보다 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3월에서 6월,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가 정례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천과 영동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022년에는 감축량이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와 폐지로 인한 인력과 전력수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세부대책이 마련됐다.

가동이 중단된 노후 석탄발전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시행하고, 대형 계획정비 업무를 통해 정비, 연료하역 등 협력업체의 일감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6월 가동중지 기간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발전소별로 24시간 순환근무를, 봄철로 예정된 LNG 발전기 정비일정을 가을로 미뤄 공급능력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 석탄발전 폐지로 인해 LNG 등 단가가 높은 연료 사용으로 전기요금 상승우려에 대해 국민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선에서 수급계획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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