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제236회 정례브리핑서 밝혀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236회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세종형 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236회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세종형 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규제혁신 추진에 적극 나선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236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2019년 세종형 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19년 세종형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과 생업이 편안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에 맞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 ▲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시민·기업·공무원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참여 독려 등이다.

세종시는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과 생업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신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일례로 이번 달 초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율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망이 높아졌으며, 관련 부처(중소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율차 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반영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2위(2017년 전국 184위)를 차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50일간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생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8명 각 50만원씩의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위해서는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세종시는 시민·기업·공무원에게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참여 독려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하여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을 포상할 계획이며,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적극행정면책·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실천함으로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 규제신고센터 활용 등을 통해 우리시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줌으로써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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