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1지구 피해자대책토지주연합회 24일 기자회견
"시와 유성구가 사업자에 특혜" 주장

대전 도안2-1지구 피해자대책토지주연합회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유성구-건설사 간 토착비리를 주장하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 도안2-1지구 피해자대책토지주연합회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유성구-건설사 간 토착비리를 주장하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대전 지역 내 '권력형 토착비리'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안2-1지구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와 유성구가 사업시행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도안2-1지구 피해자대책토지주연합회는 2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유성구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빼앗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주연합회는 "도안2-1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동의요건도 갖추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신청했다"며 "유성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제안 신청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둘 이상 용도지역에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38.96%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시는 위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사업시행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다.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의 위법행위를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며 "대전지방경찰청에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사항으로는 ▲ 대전시장·유성구청장 즉시 사퇴 ▲ 관련 공무원 처벌 ▲ 인허가 무효화 ▲ 토지 원소유주 반환 등을 내걸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개발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 요건이 안 되는데 허락하는 행정관서가 어디있느냐"며 "토지주들은 동의 비율을 정확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너무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 3항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예외조항을 둔다. 구는 도안2-1지구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라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안은 현재 권한소송 중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토착비리 의혹으로 일부 직원이 조사받았다. 이미 고발조치까지 당했다"면서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구 입장은 당연히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경실련은 지난달 4일 검찰에 도안2-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내용은 현재 경찰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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