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충남신보, 저신용 소상공인 10억 특례보증 협약

아산시와 충남신보가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산시 제공
아산시와 충남신보가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23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어려움에 놓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5등급 이하)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서도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올해 1억 원을 편성하여 신보에 출연하며, 오는 2020년까지 총 2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협약으로 아산시는 연 1억 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출연금의 10배 규모인 10억 원을 보증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업체당 1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 및 절차, 보증기간 및 상환방식 등 세부사항은 신보 아산지점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그동안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을 저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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