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라돈 관리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 뉴스티앤티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 뉴스티앤티

1급 발암물질 '라돈'의 위험성이 연일 강조되는 가운데, 주택 내 라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신용현(초선,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라돈과 같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오염물질 실태를 조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토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안전주택 건설기준 마련 ▲ 국토부장관의 라돈안전주택 인증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공급 시, 건설업자의 라돈안전주택 등급 획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기건축물의 오염물질 실태를 조사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라돈에 대한 공포가 심각하지만 국토부와 원안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라돈안전주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각 건설사는 인증 획득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인증은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안전한 아파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발의한 개정안이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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