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김명숙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김명숙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김명숙(초선, 청양) 의원은 22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 ▲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본 조례 시행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