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등 대상
전국 16개 시·도서 총 2,844호 모집...대전 163가구, 충남 51가구, 충북 108가구
7월부터 입주 가능

LH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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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중 대전은 163가구, 충남은 51가구, 충북은 108가구를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지난 1월에 실시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시 확대한 범위와 동일하다.

청년주택은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세~39세 청년까지로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주택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삭제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존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으로 인정한다.

이달 23일부터 공고를 시작하여,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 '19년 제2차 통합공고 행정구역별 공급호수(매입임대주택)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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