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대상 지도‧점검
대전 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금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15명으로 5개조 단속반을 꾸려 면적 1,000㎡ 이상 복합건축물과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테미공원, 서대전시민광장, 뿌리공원, 양지근린공원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10m 이내,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등이다.
구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 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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