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현 대변인 '시혜가 아닌 권리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되어야.'라는 제목 논평 발표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는 19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되어야.’라는 제목으로 남가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 대변인은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축하합니다. 4월 20일.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운을 뗀 후 “2002년 장애인들은 집과 시설 안에 갇혀 지내다 일 년에 딱 하루 체육관에 불려나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과 같은 시혜와 동정의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면서 “그래서 내일은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날로 만들자고 다짐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법과 제도를 만들고 바꿔왔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수년간 계속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에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약속한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정책도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 대변인은 끝으로 “OECD평균의 1/4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은 정책을 후퇴시키고, 정부의 약속을 이행되지 않는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면서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으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으로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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