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급식,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행복바우처 사업 등 14억 원 집중 투입

여성농업인 교육 모습 / 홍성군
여성농업인 교육 모습 / 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에 14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우선 영농과 가사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근로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마을 44개소 마을 공동급식 운영비로 총 6천6백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 공동급식소는 농번기에 집중 운영할 계획으로, 군은 마을 구성원이 점심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에 3천만 원을 투입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및 가사작업을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 60일간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액은 자부담 12,000원을 포함해 1일 6만원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희망자는 신청서와 출생 및 출생예정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군청 농수산과나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도 총 8억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군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금액을 1인당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자부담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 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선정된 농가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및 광천지점, 농협충남본부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영화관람,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안경원, 도서구입 등 20개 업종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그 밖에 군은 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1천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승용관리기 구입 및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6천만 원, 여성농업인의 평소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까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3억6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은 농촌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여성 농업인들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영농활동을 지속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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