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내규에 자원활동가의 후원 의무 명시
A 상담소 "상호협의 아래 진행"

A 성폭력상담소가 위치한 건물 외관 / © 뉴스티앤티

대전 소재 A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내규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원활동가의 후원을 의무로 명시하는 한편 자원활동가의 교육활동 수익마저 기부토록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일 A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상담소 운영내규 12조 1항은 '상담소의 자원활동가는 CMS 후원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또 동조 2항은 '상담소 소속으로 자원활동가가 교육활동 시 강의비의 일부를 상담소로 후원한다'고 명시했다. 강의비 후원 비율은 자원활동기간·강의 횟수 등에 따라 10%~50%까지 나뉜다.

복수의 제보자는 이와 관련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러 왔으나, 후원이 의무로 규정돼 아쉽다. 강의비 일부를 강제로 후원하는 것도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활동기간이 늘어날수록 강의비 후원 비율이 낮아진다. 많이 봉사한 사람은 그만큼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봉사를 물질과 연관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A 상담소는 상호협의 아래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공식 답변이 아님을 전제한 후 "내규가 법적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후원 또한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담소가 많은 일을 함에도 지원이 다소 취약하다. 이에 후원금 형식의 내규를 마련했다"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결코 후원 여부에 따라 (자원활동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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