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배상 부담 최소화...교육활동 중 사고 시 사고 당 2억원, 총액 10억원 범위 내 배상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5일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300명이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만 휴직자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 당 2억원, 총액 10억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게 됐으며, 보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해마다 재가입할 예정이고,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선정됐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면서 “이번 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 가입은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캠프 운영·심리검사서비스·교권 보호 매뉴얼 보급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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