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도의원 대표 발의...29일 본회의 원안 가결 가능성 커져

해양보호구역 28개소 지정 현황도 / 충남도의회 제공
해양보호구역 28개소 지정 현황도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승재(초선, 서산1) 의원은 25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행위제한‧관리계획‧해양생태계 보전 및 그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해안과 해안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라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해양보호사업을 추진한다면, 해양생태 보호와 더불어 해양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 그리고 깨끗한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이 25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이 25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안전건설소방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해양오염이 심각해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해양보호활동이 절실한 때라”고 역설한 후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생태계를 물려줘야 한다”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도지사는 중앙정부(해양수산부장관)가 정하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충남 지역 또는 해역을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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