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 개선 위해 마련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뉴스티앤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뉴스티앤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복청훈령은 그동안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3월 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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