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회 개최

22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동상표 '만세보령' 사용 승인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장 가운데에는 '만세보령' 공동상표 사용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 보령시 제공

보령시가 공동상표 '만세보령' 사용에 신규 농특산물 15개 품목을 추가했다.

22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상표 '만세보령' 사용 승인 심의위원회는 정원춘 부시장과 심의위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사용 승인한 18개 품목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신규로 신청된 15개 품목에 대해 '만세보령'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신규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곳은 무창포자율관리어업 공동체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9개 업체의 농수특산물이며, 앞으로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

주요 업체와 품목으로는 ▲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반건조 수산물 ▲ 보령전통주의 약주와 탁주 ▲ 보령누릉지과자의 과자류 ▲ 유한회사 다정수산의 건해산물 ▲ 보령양송이영농법인의 양송이 버섯 ▲ 스테비아코리아의 스테비아분말, 건입차 ▲ 제이디코리아의 유아용 쌀과자 ▲ 발효정원 장류와 조청 ▲ 신진수산맛김의 조미구이 김 등이다.

정원춘 부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은 지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도 얻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이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령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 중‘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대해‘만세보령’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판로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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