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위법성 의혹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 대전아이파크시티 제공

청약이 미뤄진 대전 도안 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유성구의 시정명령에 고분양가 논란, 사업승인 위법 의혹 등 각종 구설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이파크시티 분양가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청원을 통해 "유성에 분양예정인 아이파크시티 분양가가 평당 1,470만 원대다. 불과 7개월 전 호수공원 옆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170만 원대"라고 밝혔다.

그는 "입지여건이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것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7개월만에 분양가가 300만 원이 올랐는지 원가공개를 통해 근거를 해명해 달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성구청 관계자와 건설사 간 유착이 된 것으로 짐작이 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지난 4일 대전아이파크시티와 관련된 시 공무원들을 검찰고발하기도 했다.

대전경실련은 고발 사유로 "아이파크시티 건설을 위해서는 생산녹지비율이 30%이하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38.9%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분양승인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그 피해는 분양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아이파크시티는 도안 2-1지구 A1·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대 35층, 전용면적 84~234㎡, 모두 2,560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청약은 오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순이다. 당초 20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유성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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