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자료사진] 이시종 충북지사 / 뉴스티앤티 DB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19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3당 간사인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채익(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을 방문하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16년 9월 발의되었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약 200억 원(전국 5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이시종 지사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에게 법안통과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재원투입이 가능해져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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