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직 발행인
양동직 발행인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전년(2017년) 대비 16.4%나 대폭 인상됐다.

2017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전년(2016년)보다 7.3% 인상된 것에 비해 2배 이상 인상되었으니 대폭 인상이라는 표현이 문제 될 게 없다.

2019.1.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전년(2018년) 대비 인상률은 10.9%다.

대략 1일 8시간, 주5일 근무(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 209시간)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월 1,573,770원이었고. 2019년은 최저임금은 월 1,745.000원이다. 

따라서 2019년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외국인 노동자, 알바 포함) 최소한 한달 임금으로 1,750,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2018년 임금보다 최소 월 172,230원, 1년 2,054,760원이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노사는 노사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갑론을박 서로의 입장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필자는 모르겠다.

기존 보수정권인 이·박 정부는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 소위 ▶기업지원 및 혜택 제공 ▶ 기업 활성화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낙수효과 정책이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한 문 정부는 거꾸로 ▶노동자 소득 증대 ▶ 내수 활성화 ▶  기업 매출 증대 ▶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을 도입했다.

문 정부의 취지에는 필자도 동감한다.

위에서 아래로 파급되는 것이든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골고루 잘 사는 것이든 상관없다. 다만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라 경제가 잘 되고, 그 결과를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누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그런데 필자의 귀에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역 기업, 자영업자, 사용자, 노동자 등 여러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진행 상황, 효과, 문제점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현장의 고충을 대변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대변이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일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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