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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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군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 ▲ 부동산 중개물 표시광고행위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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