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현장(제천 수산면 수리 산 39-1) / 충북도 제공
산불현장(제천 수산면 수리 산 39-1) / 충북도 제공

건조하고 바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임차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공중계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산불위기경보에 따라 산불상황실장을 산림녹지과장에서 환경산림국장으로 격상하여 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등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봄철에는 야외활동자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 기동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주말 기동단속은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나 위법 행위자를 적발하여 57건의 형사 처벌과 184여건의 행정처분으로 43,28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소각 자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53조 규정에 의거 산림이나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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