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교육 조성을 충남교육감 책무 중 하나로 규정

홍기후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홍기후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홍기후(초선, 당진1) 의원은 14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일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이 맑고 깨끗한 충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조성을 충남교육감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학교환경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및 내용 ▲ 장학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담당교원 연수 ▲ 환경체험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환경교육 교재 개발,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학교환경교육 진흥 사업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환경교육은 교육 대상자 및 시기가 가장 중요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대처방안을 습득하는 교육기회가 확산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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