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건의 결실…실질적 저감책 추진해 나아갈 것”

양승조 충남지사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위축에 따른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충남도청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 / 뉴스티앤티 DB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국회의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개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법화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 준 것에 대해 충남도지사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대기오염 총량 관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다”라며 “이번 법 제정은 도의 건의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내놨다.

양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개정,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법안 시행령 제정에 맞춘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기오염 총량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항만·선박의 육상 전력공급장치 설치(AMP), 도내 영세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 강력한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환경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라며 “도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관련 정책 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에는 필요 법안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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