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마약류 이용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강간·유사강간보다 처벌수위 높여

박병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병석(5선,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뉴스티앤티

최근 사회를 들썩인 마약류 이용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병석(5선,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버닝썬'에서 발생한 마약류 이용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마약류 이용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일반 준강간과 구분되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점이 문제다. 다른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개년 연구소에 의뢰된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건수는 ▲ 2015년 462건 ▲ 2016년 630건 ▲ 2017년 800건 ▲ 2018년 861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