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 12일 군수 집무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아동권리신장 및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권리교육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부여군 제공
부여군은 지난 12일 군수 집무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아동권리신장 및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권리교육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부여군 제공

부여군과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권리신장 및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권리교육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12일 부여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정현 군수와 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부 유혜영지부장, 심혜설 사업2팀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부여군은 주민에게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대상자를 모집,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부는 종사자 및 지역주민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진행을 위한 교재 제공과 강사파견을 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에 부여군에서는 공무원교육의 날과 연계해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학교 시설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100주년을 맞은 국제아동권리보호기관으로 아동권리옹호,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의 권리확산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농어촌아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홍산면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부여군에 기부하였으며, 부여군은 올 상반기내에 홍산공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초등아동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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