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00시부터 전 지역 적용 시행
미터기 교체 전까지 시민들 불편 예상

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택시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 2019.01.03 ⓒ 뉴스티앤티 박서영 기자
택시요금 미터기(자료사진) / ⓒ 뉴스티앤티

청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3일부터 3,3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3년 2월 15일 인상된 이래 6년만의 인상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0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으로 올라 현행보다 13.2% 인상된다.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동지역인 경우 기본운임 2km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137m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읍면지역은 1.12km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현행 복합할증률 35%를 그대로 적용해 137m당 135원으로 인상되며, 시간운임은 34초당 135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택시요금미터기 변경 수리가 가능한 업체 3곳을 지정해 4,143대의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오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4월 5일 이전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인상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므로 시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택시요금미터기가 빠른 시일 내 변경토록 지도 할 계획이다”라며 “변경 시까지는 인상요금 환산표를 택시 안에 비치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 강화하는 등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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