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받은 조합원에게 30배 과태료 부과
조합원 6명에게 1인당 799,800원씩
총 4,798,8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CI / 충남선관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CI / 충남선관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 받은 조합원들에게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現 조합장)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9,800원씩 총 4,798,8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

B씨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조합장 A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하여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월 21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