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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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집을 호별방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천시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3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조합원의 자택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법정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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