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현금 3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제공 혐의

충청남도선관위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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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 이어 25일에도 홍성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1명이 추가로 고발됐다.

26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홍성군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협의로 2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조합원 B씨에게 지난해 4월 초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 말 설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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