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제한기간에 쌀 제공 및 선거운동한 협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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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충북 진천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진천군 A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조합원이 속한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월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쌀 20kg 10포를 제공했고, 2019년 1월 경에는 본인의 직․성명이 기재된 10kg 쌀 50포를 해당 관내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9년 1월 경 해당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조합원 집 등을 방문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과열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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