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8일까지 접수 받는다.
접수 대상은 가수원, 정림, 관저2동, 기성동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으로, 주택개량과 LPG 소형저장 탱크를 지원한다.
주택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 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지붕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취락지구 등 소규모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생활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서구청 도시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임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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