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 서구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8일까지 접수 받는다.

접수 대상은 가수원, 정림, 관저2동, 기성동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으로, 주택개량과 LPG 소형저장 탱크를 지원한다.

주택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 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지붕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취락지구 등 소규모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생활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서구청 도시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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