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협하는 중대재해는 처벌 강화해야"

김종천 대전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19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꽃다운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의회는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당시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후 한화가 내놓은 대책은 유명무실했다. 부실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한화 대전공장은 국가방위와 관련된 군수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보안상 접근도 불가했다.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금번 폭발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를 향해서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국의 방위사업체와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해 철저한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화 대전공장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공장 70동 이형공실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3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화 대전공장은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로 지난해 5월29일에도 모두 5명이 사망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