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승용 23대, 초소형 8대 3월 5일까지 접수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제공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제공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 음성군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총 4억 7000만 원을 확보해,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는 국비(최대 900만 원), 지방비(800만 원)를 합쳐 최대 1,700만 원을,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국비(420만 원), 지방비(500만 원)를 합쳐 9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법인 또는 기업, 음성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수는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 23대(이월 2대 포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8대를 보급하며, 접수기간은 3월 5일까지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EV), 르노삼성자동차(SM3 Z.E), 기아자동차(니로, 쏘울EV), BMW(i3), GM(볼트 EV), 테슬라(MODEL S 100D) 등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가 전기차 차량구매 계약서, 구매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념해야 한다.

지원 대상 초과 시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 예정이며, 결과는 전화와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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