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 아산시 제공
아산시청 /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381건의 신청을 접수,  2,741필지, 2,687천㎡에 대해 조상 땅을 찾아주었으며,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를 제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법적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 아산시 토지관리과에 방문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 ‘씨 리얼’의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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