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청와대 당·정·청 협의회 개최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 뉴스티앤티
경찰 / 뉴스티앤티

세종시(시장 이춘희)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TF를 두고 그 동안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재선, 서울 중구·성동갑)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하였다.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입법 형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 ▲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 ▲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여 올해 안에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 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 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3선, 인천 부평을) 원내대표, 조정식(4선, 경기 시흥을) 정책위의장, 인재근(재선, 서울 도봉갑) 행정안전위원장, 강훈식(초선, 충남 아산을)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병)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철희(초선, 비례) 원내수석부대표대행, 김민기(재선, 경기 용인을) 제1정조위원장, 김영호(초선, 서울 서대문을) 상임부의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권미혁(초선, 비례)‧김병관(초선, 경기 성남분당갑)‧김한정(초선, 경기 남양주을)‧소병훈(초선, 경기 광주갑)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자치경찰에게는 ▲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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